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7월분부터 평균 2.9%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5일부터 발송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국의 공단 지사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지역 가입자 791만가구 중 241만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133만가구는 내려가고 417만가구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공단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표가 크게 올라 보험료가 작년보다 평균 10% 이상 오를 예정이었으나,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인상폭을 전년 수준(2.9%)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