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30% 정도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현행 보험료율(0.2%)을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보험료율은 내년 1분기(1~3월) 중 납부하는 2006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첫 적용되며 할인율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해 재경부 승인을 거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 여부를 가렸지만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았다.

또 현재 비보호 대상인 '양도성 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만 해당한다는 것과 금융회사가 자기 회사에 자기명의로 예치한 자기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예보가 부실 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택지 및 주택의 개발ㆍ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