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에 이뤄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8.15 특별사면.복권 원칙과 기준을 확정,25일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경제사범과 민생사범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거나 △응분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며 △사면한 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정치권에 120여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길승 SK 전 회장이 '사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사 공금을 횡령,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 2심 형량이 곧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오는 8월15일 이전에 소송을 포기하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이와 관련,"당은 사면의 원칙과 기준만 건의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면 대상에 넣을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당 의견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사면의) 폭과 대상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겠지만 청와대로서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의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심기·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