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한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간 주택분 재산세 차이를 없애기 위해 8월 중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7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1차)를 상대적으로 높게 고지받은 신규 주택 매입자들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2차) 부과 과정에서 더 낸 액수만큼 재산세를 덜 내도록 할 계획이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낸 것으로 간주한 뒤 올해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기준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액 증가분이 전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최근에 새로 주택을 산 사람이 기존 소유자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 32평형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인 A씨와 올 2월에 바로 옆집을 매입한 B씨는 공시가격이 4억800만원으로 같지만 재산세 부담액은 13만4000원이나 차이난다.

A씨는 작년 재산세가 전년도 부과세액 9만7000원을 기준으로 50%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14만5000원이 부과받았고 올해는 세 부담 상한제 조정으로 10% 상한이 적용돼 16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과세 실적이 없는 B씨는 지난해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26만7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10% 상한이 적용돼 29만4000원을 부과받은 상태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분양받는 바람에 재산세 부담이 커진 사람은 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