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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수해 피해지역 부가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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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24일 결정했다.

    대상 지역은 피해가 큰 17개 지역으로 △강원도에선 인제군 인제읍·남면·북면·기린면·서화면·상남면,평창군 봉평면·도암면·용평면·진부면,양구군 방산면,영월군 남면,영월읍 방절리,정선군 북평면·북면,양양군 서면 등 16곳이며 △경상북도에선 경주시 대현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개인과 법인은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3개월 후에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경북 경주시,전남 완도군,경남 진주시,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강원도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군 등이다.

    이 지역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6개월간 보험료의 30~50%를 깎아 준다.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도 면제해 주고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집행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김현석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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