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랩어카운트에 자사주 등을 편입할 수 있게 되며 통합주문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CG ABS 발행>

자금조달 수단을 넓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다만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증권사의 영업규제와 배상책임도 완화됩니다.

<CG 랩어카운트>

투자일임자산 랩어카운트의 경우 지금은 해당 증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편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주문을 허용해 운용비용을 줄이고 펀드간 수익률 왜곡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N.S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통합주문을 반드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부작용 등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외국사례 등도 검토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현재는 모든 인수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대표.공동 주관회사만 책임을 지면됩니다.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국회제출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 펀드자산 열람제한 추진>

이외에도 펀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펀드 정보 공개 수준이 국제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S: 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