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분야 금융규제 19건을 개선키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해 내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회사 등은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투자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되도록 공시방법이 간소화된다. 또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부실채권이나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을 자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