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은 가입자가 약을 처방받았을 때 약값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때 급여 대상 의약품을 정하는 방법에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과 포괄등재 방식(negative list)이 있다.

지금은 포괄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이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일단 허가만 받으면 30일 내에 자동으로 급여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예방 주사나 피로 회복제,여드름 약 등 '안 먹고 안 맞아도'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약품들만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비급여 목록,즉 네거티브 리스트만 정하면 되는 보험약품 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보 급여대상 의약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올 1월 말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한 2만8374개 의약품 중에서 2만1740개(77%)가 급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을 전부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약값도 싸고 효과가 좋은 약만 급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약값을 지급하는 비급여로 만들겠다는 것. 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줄여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정부 재정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