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은 일정 기간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개정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약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가족 무주택자 절대 유리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족 수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0년부터는 이런 방식의 '청약 가점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중·소형 민간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신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현행 중소형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2008년부터 △부양가족(부모·자녀)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13~35점)에 개인점수를 곱해 환산한 점수로 아파트 당첨자가 가려진다.

가점제가 민간택지까지 적용될 2010년에는 가구소득·부동산 자산기준 등이 추가되면서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 수와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병이나 유주택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동일 채권액을 써낸 청약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 등 3개 항목의 점수로 당첨순위를 가리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청약전략 다시 짜야

중·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생이나 독신자,1주택 소유자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 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2009년까지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중 판교·광교·파주·아산 등 외에 서울 내에서도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가 다수 공급된다.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증액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월 말 현재 403만명이나 되는 탓이다.

1000만~15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서울·부산기준)의 경우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장 예치액을 증액할 경우 1년 후부터 확대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많고 △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송파신도시 등 알짜배기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게 낫다.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000만~15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에겐 큰 변화가 없다.

서두를 필요 없이 선별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이번 개편안의 영향권 밖이다.

원래부터 무주택기간이나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이나 성남 도촌·의왕 청계지구,송파 신도시 등 유망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선별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 우선순위 중 납입액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 납입한도액(10만원) 만큼 불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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