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이혼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현행 이혼의 85%가량이 협의이혼 형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각종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한 것이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혼이 이뤄진 반면 자녀양육 문제는 거의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자식의 양육을 부부간에 서로 떠넘긴다거나,아니면 서로 키우겠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또 양육비를 둘러싼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법무부는 이혼이나 별거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누가 양육비용을 담당하며 양육비용은 얼마씩,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간의 간격으로 전달되는지,면접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협의이혼을 위해 제출하는 합의서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서를 근거로 각종 양육 관련 비용 청구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양육비를 얻기 위한 소송 없이도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현재는 이혼한 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전 약속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을 변제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급여로부터 양육비가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급여에서 일정 기간,일정 액을 양육비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비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담보가 없을 경우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법원 신청을 통해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부부재산 처분 까다롭게 민법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라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경우에만 인정돼 굳이 이혼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위한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이혼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혼과 관련,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 남편이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했다.

박민표 법무부 법무심의관 부장검사는 "자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거나 어머니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