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 1만8천여평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불광동 292, 331번지 일대 6만2천214㎡(1만8천819평)에 대한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역은 재개발을 할 때 전체 면적의 87%(5만4천㎡)는 택지로, 13%(7천89㎡)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개발된다.

주거지역 구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211%, 평균 16층, 최고 19층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대가 높은 불광근린공원 일대 아파트 4개 동은 1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 1개 동 188가구를 포함, 아파트 16개 동 1천82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2만9천634㎡을 상도 제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북구 장위동 64-111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를 기존 694㎡에서 1천216㎡로 확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청계천 인근의 종로구 숭인동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경우 "청계천변 녹지축 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