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政 '보험약 포지티브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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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政 '보험약 포지티브제' 충돌
정부와 국내 제약업계가 약효 대비 싼값의 의약품만 건강보험에 올리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포지티브 리스트제 10월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의 골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므로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세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려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면 국민들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개인마다 약효가 다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약효를 평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규칙에 의해 급여 품목과 비급여 품목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도 비급여 품목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지티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비급여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는 것을 명확히 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를 뿐"이라며 문 부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효능이 떨어지면서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약의 별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약물 경제성 평가와 임상시험 자료 분석을 거치는 만큼 약효평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과정에서 두 나라 간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정부와 국내 제약업계의 갈등 양상이 추가로 부각되면서 순항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임도원 기자 van17691@hankyung.com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포지티브 리스트제 10월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의 골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므로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세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려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건강보험 미등재약 시장이 생기면 국민들의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개인마다 약효가 다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약효를 평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규칙에 의해 급여 품목과 비급여 품목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도 비급여 품목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지티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비급여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는 것을 명확히 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를 뿐"이라며 문 부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효능이 떨어지면서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약의 별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약물 경제성 평가와 임상시험 자료 분석을 거치는 만큼 약효평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과정에서 두 나라 간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정부와 국내 제약업계의 갈등 양상이 추가로 부각되면서 순항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임도원 기자 van1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