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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LGT의 IMT-2000주파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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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에게 할당됐던 2GHz 대역 IMT-2000 동기식 주파수를 회수했습니다.

    정통부는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파수회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LG텔레콤에게 다음달 7일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7일 LG텔레콤이 예정된 청문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정통부는 28일자로 주파수를 회수한 것입니다.

    현재 전파법령은 주파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LG텔레콤은 이미 납부한 초기출연금 2,200억원 외에 약 1,0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 지난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할당대가 미납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정통부는 가급적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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