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실명제 전면 도입을 의미한다.

게시판이나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에 이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대부분 포털을 실명확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실명확인자의 경우 필명 등으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게시자의 실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터넷상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삼았다.

시행령을 만들 때 일일방문자 수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내 포털은 전부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상 포털은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털 전체가 본인확인제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포털 범위를 최대로 넓힌 것은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개인의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고 토론문화의 격을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굵직굵직한 댓글 및 게시판 피해 사건이 벌어졌다.

2005년 1월 연예인 X파일 사건,4월 신생아학대 사진 사건,6월 개똥녀 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다.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은 댓글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익명 뒤에 숨어 특정인을 무참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정통부가 4대 사이버 폭력으로 지목할 만큼 폐해를 낳았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를 지키지 않은 포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통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처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처벌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포털 등이 해당 정보를 직접 삭제하는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만일 사업자가 자율규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제 시행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