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월1일부터 단기 급등주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장중에도 조회 공시를 요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당일 장 종료 후에만 조회 공시를 요구해 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조회공시제도 강화가 개인 투자자들의 뇌동 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회 공시가 요청된 102개 종목들의 경우 조회 공시 전 5일 동안 평균 13.63% 급등했다.

그러나 조회 공시 후 1~2일간은 0.42%로 상승폭이 줄었고 3~5일 후엔 -0.77%로 하락 반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회공시 요청에 대해 72%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주가상승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 따라잡기식 뇌동 매매에 나설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