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식 명칭이 지난 29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로 바뀌었다.

1962년 중앙회 설립 이후 44년 만의 변화다.

달라진 것은 중앙회 명칭만이 아니다.

개정 법은 중앙회 회원 구조 개편,업종별 복수 조합 설립 허용,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폐지 등 중앙회와 협동조합의 골격과 근간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중기조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파장 등을 상·하로 나눠 짚어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오는 8일 새 중기조합법 시행에 따른 정관 변경 승인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전국 단위의 업종별 조합과 연합회 등 기존 정회원들으로 치뤄지는 마지막 총회다.

총회에서 새 정관이 통과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으면 인천·경기 기계조합 등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4년간 고수해온 전국 조합·연합회 중심의 정회원 구조에서 탈피, 지방·사업조합과 중소기업단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열린 중앙회'로 새 출발하는 것이다.

중앙회 회원수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인가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합회 25개,전국조합 181개,지방조합 343개,사업조합 226개 등 총 775개에 이른다.

이중 현재 중앙회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수는 연합회와 전국조합 등 206개.앞으로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갖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원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단체가 일부 참여할 경우 중앙회의 외형은 더욱 커진다.

중앙회는 기존 지방·사업조합의 70%이상이 향후 6개월이내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사업조합들도 적극적인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송인호 인천경기기계조합 상무는 "정보 교류와 정부 지원,지역 업체들의 의사 반영 등을 위해 중앙회 정회원에 가입하기로 최근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용구 회장은 "지방·사업조합의 회원화는 '열린 중앙회' 차원에서 모든 협동조합에 중앙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회 뿌리를 전국 각 지역에 공고히 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실상부한 중소기업대표단체로 거듭날까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협동조합 회원 구조로는 중소업걔의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바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도 중앙회 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회 가입 의사를 밝힌 중소기업단체는 없다.

또 가입에 긍정적이던 몇몇 단체들도 최근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개정과정에서 ‘협동조합만의 중앙회’를 주장하는 기존 회원들의 반발로 중소기업단체의 중앙회 선거권및 의결권을 전체의 20%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앙회에 가입할 실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중앙회 집행부는 기존 회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불만과 경인방송 인수 무산에 따라 빚어진 내홍 등도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대표단체로 새출발하려는 중앙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중앙회장 선거 관심

3년주기로 치뤄지는 중앙회장 선거때마다 홍역을 치뤄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새 중기조합법 시행으로 '선거 개혁'을 이뤄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중앙회는 그동안 혼탁 선거의 한 요인으로 선거인단수가 작은 것을 지적해 왔다.

200명 안팎의 선거인단을 상대하다 보니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내년 2월 회장 선거부터는 회원구조 확대로 선거인단이 200여명에서 최소 500명 이상으로 증가해 부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중앙회는 기대하고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중앙회장 임기가 3년(연임 무제한)에서 4년(1회 연임 가능)으로 늘렸고 선거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회장 재임내내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차단했다.

또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