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천·안양시의 이번 조치를 놓고 법적 논란이 거세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개정 도정법은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의 소지는 지난해 3월 도정법 11조 개정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재개발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관련조항에서 빠진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상당수 건설사와 추진위는 수차례 건교부에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도 된다는 뜻이냐'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건교부는 '조합설립 이전의 시공사 선정은 사적인 계약으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 등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해 '현행법상으로 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추후 조합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도정법이 재개정돼 8월25일부터 재개발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있게 명문화하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건교부는 "지난 3월 이후 시공사는 조합만이 선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한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늦춘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비현실적일 경우 과거와 같이 추진위 단계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