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및 임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우회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40여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가 드러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자 70여명의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목은 소속 연예인들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과 바이오테마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