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부도낼 의도를 갖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지급이 안 되는 속칭 '딱지어음'과 '딱지수표'를 대량으로 발행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최 모씨(52)를 구속하고 최씨로부터 이들 어음과 수표를 1억7000만원에 사들여 액면가 등을 적은 뒤 유통시킨 혐의로 정 모씨(4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유령회사인 T사를 설립한 뒤 시중 A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어음을 발행하는 등 3년여 동안 딱지어음과 딱지수표 170여장을 발행,정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당좌계좌를 개설한 직후 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뒤 발행자인 자신이 지급제시해 갚는 수법을 3∼4차례 반복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딱지어음 등을 받아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부도 처리 돼 회수한 딱지어음 25장이 10억여원에 유통된 것으로 미뤄 전체 피해금액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A은행 지점장과 당좌계좌 개설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10여 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손쉽게 당좌계좌를 개설한 정황을 포착,최씨와 은행 직원 간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