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금 손실보전 한도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 한국토지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들은 북한 미사일 사태 등으로 개성공단 투자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전 한도액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과 손실보전 계약을 맺을 경우 최대 90억원(90%)까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연간 계약액의 0.5%인 손실보전 계약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50억원의 손실보전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수수료로 매년 25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주 희망 업체들이 남북협력기금 대신 시중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키로 했다.

입주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직접 은행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인 남북협력기금보다 연간 2~3%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