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파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와 7개 원가 구성 항목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은 물론 중·대형 평형에도 적용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지를 종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90~110%에 공급하기로 돼 있어 이들 주택의 분양가가 최대 1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지침을 마련,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7개 세부 항목의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주공 토공 등이 공급하는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분양가가 간접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중·대형 평형도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만큼 분양 가격이 낮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세부원가 공개키로

이번 지침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는 평형에 관계 없이 ㎡당 조성원가와 함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 7개 구성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원가 공개는 아파트 용지뿐 아니라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에도 해당된다.

원가 공개는 2일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제주 삼화 지구를 시작으로 △송파신도시 △수원 광교 △남양주 별내 △김포 양촌·김포 신도시 △오산 세교 △파주 운정 지구 등은 7개 항목별로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판교신도시는 이미 택지 공급이 끝나 원가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사업 지구에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그 내역은 토공 등 사업 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형 분양가 10% 떨어질 듯

특히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지침에 앞서 이미 7월부터 중·소형 아파트 용지에 대해 감정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공공택지 공급 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100%,지방은 90%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비가 종전에 비해 20~30% 떨어져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 10%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