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국제상사 인수 작업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프로스펙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제상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이랜드개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국제상사 매각 작업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상사의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이 지난달 19일 기각했던 이랜드측의 '수행 정지 신청'을 부산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랜드개발은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매각을 강제로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부산고법이 인정한 것으로 국제상사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랜드개발은 이어 "E1측에 제시한 공동 인수,공동 경영 제안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며 E1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브랜드 운영은 이랜드가 담당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E1은 "부산고법의 수행 중지 명령은 잠정적인 결정으로 국제상사 인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1은 부산고법의 명령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1 관계자는 "이랜드의 소송 남발로 국제상사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면 (이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