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크린에어테크놀로지의 부도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해 2일 오후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크린에어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지난 5월 전 경영진이 사적 용도로 발행한 18억원 규모의 위조어음이 만기가 된 지난달 31일 공탁금을 내지 않아 1차부도 처리됐다"며 "하지만 이날 전 경영진과 어음보유자 간 합의로 어음이 폐기됨에 따라 크린에어테크놀로지의 부도 사유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조어음의 폐기로 이번 건과 관련해 회사의 금전적 손실은 없다"며 "다만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손실이 발생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