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해외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기업이 유로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 형식만 공모형태를 취하는 채권발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모발행이지만 공모 형태를 취하기 위해 납입일 바로 직전에 언론을 통해 투자자 모집사실을 잠깐 알리는 수법을 동원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사모형태 발행이면서 공모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공모발행의 경우 발행후 한달이 지나면 주식으로의 전환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환된 주식은 국내 시장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외자유치를 했다는 홍보효과와 함께 해외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의무도 피할수 있는 잇점만 노린 셈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해외증권 발행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CB나 BW를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는 유가증권발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대주주의 주식 대차거래와 연관이 있는 해외 유가증권 발행의 경우는 대차거래 목적과 거래당사자, 대차 조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해외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정밀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