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신도시 분양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25.7평이하는 워낙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렇다 할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25.7평 초과 주택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25.7평이하 주택은 모두 1천765가구이다.

이중 177가구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53가구는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된다.

또 177가구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대상이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1천358가구가 돌아가는 셈이다.

25.7평 이하 청약경쟁률은 3월에 낙첨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재청약할 것으로 보여 3월 못지 않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청약저축은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분양에서는 성남시 거주자는 최소 납입횟수가 60회 이상, 성남이외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7평이하 물량은 건설회사별로 대우건설 510가구, 태영 587가구, 주택공사 668가구다.

대우건설과 태영이 짓는 단지는 서판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공사가 짓는 단지들은 동판교에 들어선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동판교는 분당과 가깝고 서울 강남지역으로 접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서판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고 지난 3월 분양 때의 청약경쟁률도 높았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어느 단지에 청약하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당첨은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이 많고 자금 여력이 있는 가입자들은 분양공고일(24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청약예금 가입자 =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5천15가구이다.

그러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치금액이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5.7평 초과 주택은 3자녀이상 가구(전체물량의 3%)에만 특별공급되고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없어 일반 1순위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용면적별로 가구수를 보면 25.7평초과-30.8평이하가 1천906가구, 30.8평초과 40.8평이하가 2천719가구, 40.8평초과가 390가구이다.

이중 아파트는 4천343가구, 연립은 672가구이다.

아파트의 경우 금호산업 850가구, 대림산업 953가구, 대우건설 745가구, 경남기업 492가구, 주택공사 1천303가구이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초기 부담이 너무 커 경쟁률이 수십대 1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전략을 잘 세운다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스피드뱅크 이명수 투자자문팀장은 "무조건 채권상한액을 최고로 쓰는 한편 지리적으로 불리한 서판교 등의 단지에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약예금 가입자 예치금액별 청약가능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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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30.8평이하 │ 전용30.8-40.8평 │ 전용40.8평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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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600만원 │ 1천만원 │ 1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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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400만원 │ 700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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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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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