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 무역관

【앵커】중국이 지난 3월 노동계약법 초안을 발표해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시장의 최대 메리트중 하나인 저가 노임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한국으로 U-Tern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중국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중국내 노동자 인권보호강화 움직임이 한국계 투자기업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요. 노동법규가 변화하게 된 배경과 변화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역관】노동법 초안은 지난 3월 20일 공표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현재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인 11.5규획에서 국가발전계획의 큰 틀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선회하면서 노동자, 학생,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동법 변경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농민공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노동계약의 단기화 경향, 파견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 고용주 횡포 등 부작용이 확대되자 중국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측에 장기고용을 촉구해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노동법 초안을 공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노동법 초안은 전체 65조로 구성되어 있고 현행 노동법보다 고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계약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사용자의 노무관리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고급전문기술직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시용기간을 기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축소했으며 노동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초안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관련 법규가 규정한 치료기간 만료후에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1년 기한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계약 기간중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지할 경우 1개월분의 급여를 보상해야 하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임금의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안이 발효되자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내년까지 노무계약비율을 전체의 90%까지 올리고 올해안으로는 체결비율을 80%까지 맞춘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초안공표이후 관련 정부부처도 연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이나 중국기업들도 이번 노동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동향과 앞으로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무역관】주중 미국, EU상공회의소, 일본 상회는 노동법 개정으로 사용자 권리가 박탈되고 궁극적으로 생산코스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중국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초안발표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기업들의 이러한 침묵 일관도는 중국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에 비해 법규정에 대한 준수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회로¡?를 찾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법 초안의 시행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노동법이 시행되면 경제보상금 지급면에서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생산코스트 상승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기업들은 향후 법안 확정에 대비해 초안의 주요 중점내용을 살펴보고 중요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 뿐만 아니라 공회법도 수정되는 등 노동자 권한을 명시하는 주요 법규들이 최근 잇달아 재개정되고 있는데요. 공회결성 의무화 조항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공회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공회가 새로운 임금인상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공회는 임금인상 등 쟁점사항보다는 직원의 복지증진이나 직원관리 등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공회법 수정과 중국내 공회결성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내용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당분간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공회를 통해 직원을 관리에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마트, 코닥 등은 공회 설립을 불허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설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 보다는 공회를 통해 노무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진선기자 qmfforl@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