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들의 파업사태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9000명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 등 파견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불법 파견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우는 등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자체 양형기준까지 마련한 검찰이 앞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검찰이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임금착취를 위한 위장도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불법파견 횟수와 파견자 규모,재범 여부에 따라 불법 파견 사용자에게 최고 3년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직접 한다면 파견에 해당하도록 했다.

또 인사 발령 등 노무관리를 하거나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등 10여개 항목에 부합하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토록 했다.

현재 상당수 기업에서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를 도급 형태로 위장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파견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 도급 형태를 위장한 불법 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기준은 도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이나 파견을 확대 해석한 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전국 검찰에 전달돼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