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주택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회사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법 개정 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해버리면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6일 "한달 후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입주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법 공포 이후로 입주를 미루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 입주 예정자 민원 줄이어 =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의 H아파트 입주 관리 사무실에는 취득.등록세 인하와 관련한 계약자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정식 입주 기간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이를 지방세법이 개정될 9월 이후로 연장해줄 수 없냐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하면 잔금 회수가 지연돼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전체 단지의 일정을 늦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리 잔금을 선납한 사람들은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12일 입주를 앞두고 7월 말 잔금을 선납했다는 김모(47)씨는 "며칠 선납 할인을 받겠다고 잔금을 완납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잔금을 미리 내고, 남들보다 세금을 2배로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달 13일 광주광역시에 700여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S건설에도 취득.등록세 인하 발표후 이틀동안에만 100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S건설 관계자는 "사정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입주를 늦추면 되지만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줘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람들이 큰 걱정"이라며 "회사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건설 담당자는 "이달에만 3-4개 현장이 입주를 시작하는데 계약자들이 입주를 늦출 태세여서 난감한입장이다.

가뜩이나 입주율이 낮아 고민인데 입주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2만5천여가구이며 아직 입주가 진행중인 6-7월분까지 합하면 7만3천여가구에 이른다.

◇ 절세 전략은 = 새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중 빠른 날이다.

8월 16일 입주하고, 8월 20일 잔금을 납부한다면 16일이 취득세 부과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공포 전에 입주를 해버리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아직 잔금 납부 전이라면 법 개정 후까지 연체이자를 내는 게 낫다.

분양가 3억원 짜리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현재 1천320만원(4.4%)에서 앞으로 660만원(2.2%)으로 절반이 떨어지는 반면 잔금 6천만원(분양가의 20%) 전부를 한달 간 연체해도 연체 이자(이자율 12% 가정)는 60만원선에 불과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다음 달 초면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입주와 등기를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잔금을 일부는 내고, 일부만 남겨놓는다면 연체 이자가 더 줄어든다.

다만 이 때 미납 잔금은 최소한 분양가의 5% 이상은 돼야 안전하다.

미납액이 너무 적으면(예를 들어 100만-300원 등) 지자체에서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 법 개정 전에 취득세를 냈더라도, 등록세 납부는 법 공포 이후로 미루면 등록세는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만 하면 되므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를 법 시행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며 "60일이 지나더라도 등기지연 과태료가 등록세의 5% 선이어서 등기를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