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 내용은… 단 1% 지분이라도 순환출자면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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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것이 순환출자 규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규제는 '대체재'가 아니다.
출총제는 계열사의 출자규모를 제한하는 단순한 양적규제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는 출자구조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방안대로라면 순환출자 규제방안이 시행되는 즉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다.
계열사 간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낫다"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는 △규제대상 △규제범위 △소급입법 여부 △시정조치의 대상 등이 담겨 있다.
○규제 대상 기준은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준으로 총수 유무와 자산규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방안과 총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유무가 기준이 된 배경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 형성을 시도할 동기가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출총제 규제선인 6조원과 상호출자금지 규제선인 2조원 선이 제시됐다.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등 11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고,2조원일 때는 동양 현대백화점 한솔 영풍 등이 추가된다.
○규제 범위는
일정 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방안과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모든 순환출자를 가로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5%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할 경우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 미만의 출자사들을 복수로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급적용하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안'은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구조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제2안'은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를 포함해 모든 순환출자에 대해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재계는 1안이든 2안이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집단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소급적용하는 2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소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는 순간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순환출자 해소 주체는
순환출자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법적 수범자(개선명령을 받는 기업)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신규 순환출자와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회사,즉 마지막 출자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형성된 '카드→에버랜드'가 해소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상 회사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나름대로 탄력적이다.
○재계 "성장 포기해야" 강력 반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 4일 '시장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회의는 3시간여의 난상토론과 격론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가 대기업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재계는 또 순환출자 금지가 대기업들에 대한 혹독한 규제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와 동일계열 내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이 건재한 상황에서 순환출자 규제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의 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순환출자규제가 재벌 해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미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에 갇히고 있다.
조일훈·김동윤 기자 jih@hankyung.com
하지만 이 두 가지 규제는 '대체재'가 아니다.
출총제는 계열사의 출자규모를 제한하는 단순한 양적규제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는 출자구조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방안대로라면 순환출자 규제방안이 시행되는 즉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다.
계열사 간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낫다"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는 △규제대상 △규제범위 △소급입법 여부 △시정조치의 대상 등이 담겨 있다.
○규제 대상 기준은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준으로 총수 유무와 자산규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방안과 총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유무가 기준이 된 배경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 형성을 시도할 동기가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출총제 규제선인 6조원과 상호출자금지 규제선인 2조원 선이 제시됐다.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등 11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고,2조원일 때는 동양 현대백화점 한솔 영풍 등이 추가된다.
○규제 범위는
일정 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방안과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모든 순환출자를 가로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5%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할 경우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 미만의 출자사들을 복수로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급적용하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안'은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구조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제2안'은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를 포함해 모든 순환출자에 대해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재계는 1안이든 2안이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집단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소급적용하는 2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소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는 순간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순환출자 해소 주체는
순환출자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법적 수범자(개선명령을 받는 기업)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신규 순환출자와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회사,즉 마지막 출자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형성된 '카드→에버랜드'가 해소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상 회사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나름대로 탄력적이다.
○재계 "성장 포기해야" 강력 반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 4일 '시장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회의는 3시간여의 난상토론과 격론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가 대기업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재계는 또 순환출자 금지가 대기업들에 대한 혹독한 규제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와 동일계열 내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이 건재한 상황에서 순환출자 규제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의 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순환출자규제가 재벌 해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미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에 갇히고 있다.
조일훈·김동윤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