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7일 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거래세는 취득·등록을 하는 시점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돼 신고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경감토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지금까지 소급 적용은 없었다"며 "이번에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 적용시기의 기준도 없어 또다른 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달 초부터 거래세를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올해 초부터 개정안 시행 직전까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에 비해 거래세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개인∼법인간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개인∼개인간 거래세를 2.5%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이달 중 국회에 상정,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납세성립 시점은 취득세의 경우 보통 부동산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며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가 기준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