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분양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실분양가의 40%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최소 평형인 38평형을 비롯 채권할인율을 감안한 채권매입 실부담액을 합친 실분양가가 모두 6억원을 넘는다.

당첨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산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사전에 자금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엔 향후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판교 분양물량 가운데 공급가구수가 많은 44평형의 실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실부담액)는 8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 이후 20일께부터 진행되는 계약시 당첨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아파트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1억1200만원)과 채권매입 실부담 분납액(1억4400만원)을 합쳐 2억5600만원 정도에 이른다.

계약 후 통상 4~5개월 뒤부터 시작되는 중도금 납부 계획도 미리 짜놓아야 한다.

44평형의 중도금 규모는 모두 3억3600만원으로 6회에 걸쳐 6개월마다 나눠 낼 경우 1회 납부금액은 5600만원에 달한다.

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생각할 수 있지만 DTI규제로 당첨자의 소득 수준별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4평형의 경우 금융권 대출 상한액은 실분양가의 40%인 3억2400만원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연 5.5% 금리 조건으로 당첨자별 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간 4000만원 소득을 가진 당첨자는 대출 상한액의 59.6%인 1억93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 6000만원 소득자는 대출 금액이 2억9000만원,연 8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는 대출 상한액인 3억24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결국 연 4000만원 소득을 가진 당첨자의 경우 기존에 가진 집을 처분해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대출 금액을 제외한 6억원 정도의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계약금의 경우 지난 3월 판교 중·소형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전액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 10% 가까운 금리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시중은행의 유리한 대출을 알선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당첨자의 자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