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세청이 어제 실거래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한익재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어제 국세청의 발표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거래한 부동산 가격을 실제 보다 1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51명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병행됩니다.

또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이지만 부실신고 혐의가 짙은 443명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역시 서면 소명을 통해 혐의가 풀리지 않으면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다만 신고 오류를 입증하거나 신고내용을 자진해서 수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앵커)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위반자가 대상인데 실거래 신고제란 무엇입니까?

기자)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상당수의 부동산거래는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기위해 거래금액을 축소시켜왔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업소가 서로 합의해 실제 부동산 계약금액을 신고할때는 축소시켜서 신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돼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제도를 실시하면서 관행개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발표한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러한 국세청의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 위반자들에 대해서 첫번째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은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의 양도 등이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앵커)이번에 실거래가 위반자들은 어떤과정을 통해 선정됐습니까?

기자)올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매매건수는 모두 62만 543건입니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6.7%인 4만2900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은 그중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이는 494명을 선별해 즉시 세무조사, 서면 소명 통보 대상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이 입증되거나,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해 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서면소명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51명은 기준금액보다 1억원이상 축소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앵커)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기자)국세청이 제시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43평형 A아파트를 소유한 조모씨는 지난 3월 이 아파트를 13억8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그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차익 12억7100만원에 대한 2억77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A아파트의 적정 실거래가를 17억5000만원으로 평가, 조씨를 축소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3억6600만원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조씨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포함해 1억11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앵커)실거래가 위반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기자)국세청은 일단 거래당사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후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적용하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져 납부세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세의 5배이하의 과태료, 기타지녁은 3배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중개업소에게 허위 누락신고를 요구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중개업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3배에서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혐의가 짙어 세무조사 우선대상으로 꼽힌 494명을 제외한 4만2,500여명도 국세청의 항시 전산관리 대상에 올라 사실상 ‘부정거래 딱지’를 달게 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