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별도기구다. 정부는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론자로 널리 알려진 김 처장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된 데는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법무장관이 공수처법 처리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채 진전이 없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처장의 임명 소식을 반기면서도 김 처장이 법무장관으로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당수 검사들은 "신임 장관 임명으로 공수처 설치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력히 반대하는 문제인 만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