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대표이사 부회장 沈榮燮)은 지난 8월 9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이계준)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1급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초청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우림계양카이저팰리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방문체험을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표단은 입주단지의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낮은 인터폰, 계단대신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입구가 넓고 양변기가 달린 화장실 등의 설치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입주 단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률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림건설의 본사 관련임직원, 현장관계자, 설계자, 입주민도 함께 참석해, 직접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관계자를 안내하고 입주단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자리를 함께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우림건설 임직원에게 장애인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준대 감사함을 전달했다.

우림건설 이상엽 홍보실장은 "국내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당사는 이번 장애인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기준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사람도 집 밖을 나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