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물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고 성낙합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로부터 모피코트와 양주 핸드백 등 1400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받았다가 3개월 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에게 물품을 건넨 장모씨에게는 제공 물품이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