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기업에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또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기업대출입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30억원 이상 기업대출이 될 경우 본점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서포트(SUPPORT)'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는 대출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본사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30억원 이상 대출이 나갈 경우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 대출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SC제일은행 관계자

“ 그룹 본사로부터 레커멘드(조언) 자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그걸 못 받으면 대출이 어려운 거고… “

문제는 대출을 해도 괜찮은지 그룹 본사에 물어보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룹 본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점을 우려해 올해 초 정기 검사에서 SC제일은행의 대출 승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SC제일은행 관계자

"올해 3월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애초에는 스탠다드차트드 그룹 본사가 SC제일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승인권 자체를 갖고 있었지만 지적을 받은 후 이 '서포트'라는 제도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바꿨을 뿐 아직까지 그룹 본사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고 대출을 나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SC제일은행 직원들은 지적합니다.

은행업계에서는 한국씨티은행 역시 이와 비슷한 ‘컨설팅’이라 기업대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 절차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