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약사법위반 '자이데나'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사법위반 '자이데나'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동아제약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이데나에 대한 판매업무 6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식약청의 승인 하에 이를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앞서 지난 6월 일부 일간지에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발기부전치료제-자이데나'라는 문구와 함께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약사법 위반 통보를 받았었다.

    자이데나는 지난해 동아제약이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한국릴리의 시알리스,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선보인 발기부전 치료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잘 있었어?"…정의선과 형 동생 하며 주먹 인사한 연예인 [영상]

      방송인 노홍철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인연이 화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노홍철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일 대통령경호처 명예 경호관에 위촉됐을 당시 영상이 확산했다.해당 영...

    2. 2

      중진공,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원 체계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엑스...

    3. 3

      르노, 쿠페형 SUV '필랑트'로 팰리세이드 잡는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한국GM 등 중견 완성차 3사가 신차를 앞세워 내수 시장 점유율 올리기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