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반기보고서 제출시한이 마감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기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기보고서로 인해 퇴출될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들은 14일까지 자본잠식률을 50%이하로 낮추지 못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을 받으면 퇴출이 확정된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이 된 코스닥기업은 골든프레임 동진에코텍 두일통신 벨코정보통신 성광 세이텍 세종로봇 솔빛텔레콤 에버렉스 이즈온 젠컴이앤아이 HS창투 등 12개 기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감자 및 증자 등으로 자본잠식률을 50%이하로 낮춘 상태다.

이 가운데 두일통신과 세종로봇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내린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골든프레임도 반기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은 75.3%이지만 지난 2일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했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9개사도 감자와 증자 등으로 자본잠식률을 50%이하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 기업이 자본잠식요건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 등인 경우에도 퇴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대주주가 횡령혐의로 고발당한 HS창투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성광은 반기 감사절차 미진행설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되는 만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