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환수작업이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7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재정경제부 경찰청 국세청 산림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분명한 400여명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우선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예비조사를 벌여 친일파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땅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토지는 지난 3월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후손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토지대장 등을 정밀 분석해 특정 재산이 친일파의 것임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고환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이에 불복한 친일파의 후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위의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