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감세 바람이 거세다.

감세를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최근 '세금을 깎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을 통한 민심잡기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당 차원과는 별도로 여야 의원들도 각종 감세 법안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선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치권과 세수 확충을 고민해야 할 정부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감세 경쟁=감세에 비판적이었던 여당이 태도를 바꾼 데는 5·31지방선거 패배가 계기가 됐다.

여권이 '양극화 해소 및 복지'를 이유로 증세를 내세웠지만,결과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가 먹혀들면서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위원회 회의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감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보육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주택거래세 경감조치를 내놨다.

8일 김근태 의장의 경총 방문 땐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경감 요구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열린 재경 당·정 협의에선 정부의 세금우대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감세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를 '감세국회'로 정했을 정도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폭이 미흡하다고 판단,더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게 단적인 예다.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급등한 경유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원들도 가세=당 차원과 별도로 지난 7월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의원들의 감세법안은 10여건에 달한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시한 연장,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세금 인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공익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되는 경우,세액 산정 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채수찬 의원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인하 효과를 갖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고(한나라당 김애실 의원),공익·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안명옥 의원) 등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부 법안은 세수 감소폭이 지나치게 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