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P제도 보완 시급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공급자제도(LP제도)가 홍보부족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10여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체 상장사 중 하루에 1000주 미만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상장사가 10%를 넘고 있지만, 올 초 도입된 유동성 공급자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LP)가 정규 거래시간 중 매도 및 매수호가간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홍보부족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모두 1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인건비 수준도 안 되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유동성 공급자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상장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량이 극히 부진한 상장사들의 경우도 거래부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고 수수료 지출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 LP계약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다음달 중 증권사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자 제도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기관과 협의해 이 제도를 보완할 후속조치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채남기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유동성 등급제와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30분 단위로 단일가에 매매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 외에도 스페셜리스트, 마켓메이커 등 강력한 시장조정자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공급자제도(LP제도)가 홍보부족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10여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체 상장사 중 하루에 1000주 미만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상장사가 10%를 넘고 있지만, 올 초 도입된 유동성 공급자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LP)가 정규 거래시간 중 매도 및 매수호가간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홍보부족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와 LP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모두 1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인건비 수준도 안 되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유동성 공급자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상장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량이 극히 부진한 상장사들의 경우도 거래부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고 수수료 지출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 LP계약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다음달 중 증권사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자 제도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기관과 협의해 이 제도를 보완할 후속조치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채남기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유동성 등급제와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30분 단위로 단일가에 매매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 외에도 스페셜리스트, 마켓메이커 등 강력한 시장조정자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