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에서 들여온 의약품에 포장만 한국에서 덧씌운 '무늬만 국산약'들을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별도의 포장공정을 거치더라도 원제조사와 제조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약사가 외국산 완제의약품을 한국에서 다시 포장할 경우에는 수입 국가명이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품목 허가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제약사나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값싸게 수입해 국산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 A제약사는 고혈압 치료제를 인도 유니캠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포장한 후 제품에 자사만을 제조사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