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건설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 보증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 부실이 증권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건설사 ABCP에 대한 지급보증을 자제토록 창구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원래부터 은행 등과 달리 신용보증업무를 할 수 없다"며 "증권사들이 시공사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건설사가 다양한 형태로 매입보장 약정을 맺더라도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리스채권,회사채 등의 유동화 자산을 담보로 기업어음(CP) 형태로 발행한다. 그동안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가 돼왔다. 현재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ABCP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