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등을 TV로 시청하게 하는 서비스는 방송인가,통신인가.

방송·통신 간 영역 분쟁이 급기야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라는 서비스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불법 방송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하자 하나로텔레콤이 맞고발하겠다고 반발한 것.

하나로텔레콤은 14일 케이블TV방송협회가 자사를 검찰에 고발하면 무고죄,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명예훼손죄 등으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TV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며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 서비스로 약관 신고를 하고 나서 서비스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1일 하나TV도 일종의 방송인 만큼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TV 서비스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똑같고 VOD도 방송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케이블TV방송협회가 하나로텔레콤을 불법 방송사업자라며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TV와 같은 TV포털 서비스가 확산되면 케이블TV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발달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이 불가피해진 만큼 신기술을 과거의 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 두 업계 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16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상희 방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