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들과 관련된 용어들은 어렵고 복잡하다.

모두 정부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거나 운영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지분율이나 투자목적 등이 다르다.

공공기관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해봤다.

○정부투자기관(14개)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에 속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46개)

정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모두 46개가 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느 부처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출연연구기관법(국무조정실)대상 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법(과학기술부) 대상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24개가,후자에는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22개가 포함된다.

○민영화대상기관(3개)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하지만 관할법이 다른 경우다. 이들 기관은 정부투자기관법이 아니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 등 3개가 여기에 속한다.

○정부산하기관(92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3개 적용기준에 해당돼 기획예산처가 매년 지정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정부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인 기업(41개):에너지공단,예보,신보 등 ②정부가 최대지분보유(8개):감정원,지역난방,자산관리공사 등 ③정부 지원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수입의 50% 이상인 공공기관(43개):전력거래소,방송광고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314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대상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해부터 경영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했거나(31개) △정부가 출연금을 내는 기관(111개)이거나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 정부지원금인 경우(97개) △이상 3개 분류기관이 최대기관이거나 재출연한 기관(75개)등이 포함된다.

○경영혁신대상기관(224개)

공공기관 중 매년 기획처가 경영혁신지침을 내리는 기관들이다. 정부투자기관 14개와 정부산하기관 92개,정부출연기관 46개가 모두 포함되고,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72개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