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재작년에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모두 줬고,그 후 전 남편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아이들의 계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할 부모의 권리 의무를 친권이라 하는데 부모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친권을 행사하게 되나,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는 전 남편과의 협의로 아이들의 친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 남편이 친권자의 변경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아이들의 친권자를 귀하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이런 귀하의 청구에 대해 현재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부모로서의 적합성,재산 상태 및 아이들의 현재 양육 상태,연령,부모의 양육의지 및 기타 사정(예를 들면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 그 자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 남편과 아이들의 계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전 남편보다는 귀하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돼 귀하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