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어제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뉴스투데이 시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어제 발표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1]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실시한 2차 세무조사에서 3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1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2차 세무조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소득탈루율이 높았던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이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주로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누락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형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5천5백억원을 벌었지만 신고한 금액은 2천3백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탈루율이 57.7%에 달했습니다.

개인(업체)별로도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7000만원 중 3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억원은 누락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들 319명에 대해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앵커2]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탈루했습니까?

[기자2]

먼저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만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빼돌린 것이 적발됐는데요

서울에서 대형 한식당을 운영한 이씨는 지난 2003~2004년까지 24억원을 벌었지만 세무서에는 매출이 6억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씨가 식당의 현금 수입을 부인 명의와 별도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것을 찾아내 세금 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지방에서 대형 뷔페.예식장을 운영하는 김모(58)씨의 경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통장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했는데요

김씨는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으로 받은 돈 15억원을 빼돌려 종업원 통장에 입금했다가 되찾아가곤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동을 한 김씨에게도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했구요

건설업자 박모씨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원자재비와 노무비 23억원을 가공으로 장부에 올린 뒤

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탈세를 일삼다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2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앵커3]

세금 탈루도 갈수록 지능적, 고의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 2차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자마자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죠?

[기자3]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즉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3차 세무조사는 고액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362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 고액 탈세혐의자 99명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7명/

의료서비스업, 대형약국 94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해 탈세혐의가 크게 나타난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 업종 92명 등에 대해 3차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앵커4]

소득을 축소, 은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기자4]

앞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추징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처해집니다.

국세청은 고소득·기업형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단순히 세금 추징에 그쳤지만

앞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 자영업자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