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디벨로퍼에 대해서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반드시 건교부에 사업등록을 하고 매년 사업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