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7∼8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 한국 여행객들을 노린 카드 위·변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신용카드사들이 상시 가동하고 있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를 막는 1차 '방어벽' 역할을 한다.

FDS는 카드회원의 평소 사용금액과 사용처,사용지역 등 소비 패턴을 사전에 분석,특유의 패턴에서 벗어났을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거래승인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원이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곳에서 거액의 결제가 이뤄질 경우 '자동경보'가 발동돼 카드를 이용한 사람이 회원 본인이 맞는지 연락이 간다.

하지만 FDS의 경우 결제가 이뤄진 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피해 예방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도입한 것이 출국여부 확인 시스템이다.

카드회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 국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역으로 회원이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져도 승인이 거부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회원들은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며,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다.

신용카드 발급 중지 서비스도 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 피해가 걱정될 때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중지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