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시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 6세 미만 유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장 유리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공아파트 등 공공 주택은 40% 이상의 공정률을 채워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3자녀 무주택자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과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매겨

같은 3자녀 이상 가구라도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우선순위 배점 평가는 △자녀수(50점) △세대 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 기간(20점) 등 4개 항목으로 만점은 총 100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40세 이상·무주택 기간 10년이 넘는 세대주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준이 되는 3자녀는 모두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

자녀수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전국의 3자녀 가구는 27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3%로 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는 204가구가 배정된다.

대상자가 적어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엔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자녀 가구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당첨됐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이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1월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정률의 40%가 넘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2009년 60%,2011년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우대 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법 통한 재건축 원천봉쇄

또 여의도 서울,공작,수정 아파트 등에서 추진해왔던 건축법을 통한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가 이번 개정령에서 건축법을 활용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주민(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청약을 신청해야만 당첨될 수 있어 사실상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가산 비용,채권매입 상한액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제도도 재정비된다.

우선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된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저소득 한 부모 가정,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경우 당초 15%에서 20%로 늘려 연간 5000가구 정도를 공급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