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자녀 둔 가구에 우선권…판교부터 적용되는 '3자녀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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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시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 6세 미만 유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장 유리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공아파트 등 공공 주택은 40% 이상의 공정률을 채워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3자녀 무주택자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과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매겨
같은 3자녀 이상 가구라도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우선순위 배점 평가는 △자녀수(50점) △세대 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 기간(20점) 등 4개 항목으로 만점은 총 100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40세 이상·무주택 기간 10년이 넘는 세대주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준이 되는 3자녀는 모두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
자녀수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전국의 3자녀 가구는 27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3%로 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는 204가구가 배정된다.
대상자가 적어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엔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자녀 가구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당첨됐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이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1월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정률의 40%가 넘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2009년 60%,2011년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우대 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법 통한 재건축 원천봉쇄
또 여의도 서울,공작,수정 아파트 등에서 추진해왔던 건축법을 통한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가 이번 개정령에서 건축법을 활용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주민(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청약을 신청해야만 당첨될 수 있어 사실상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가산 비용,채권매입 상한액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제도도 재정비된다.
우선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된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저소득 한 부모 가정,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경우 당초 15%에서 20%로 늘려 연간 5000가구 정도를 공급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또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공아파트 등 공공 주택은 40% 이상의 공정률을 채워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3자녀 무주택자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과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매겨
같은 3자녀 이상 가구라도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우선순위 배점 평가는 △자녀수(50점) △세대 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 기간(20점) 등 4개 항목으로 만점은 총 100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40세 이상·무주택 기간 10년이 넘는 세대주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준이 되는 3자녀는 모두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
자녀수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전국의 3자녀 가구는 27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3%로 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는 204가구가 배정된다.
대상자가 적어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엔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자녀 가구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당첨됐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이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내년 1월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정률의 40%가 넘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2009년 60%,2011년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우대 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법 통한 재건축 원천봉쇄
또 여의도 서울,공작,수정 아파트 등에서 추진해왔던 건축법을 통한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가 이번 개정령에서 건축법을 활용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주민(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청약을 신청해야만 당첨될 수 있어 사실상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가산 비용,채권매입 상한액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제도도 재정비된다.
우선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된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저소득 한 부모 가정,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의 경우 당초 15%에서 20%로 늘려 연간 5000가구 정도를 공급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